최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며 ICT 업계의 오랜 숙원들이 해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최근 통과된 법안들의 하위법령 작업과 함께 단통법 개정, 유료방송 사후규제, 정보통신융합법 고도화 등 만만치 않은 입법과제를 처리하게 된다. <디지털데일리>는 21대 국회서 다루어질 주요 ICT 입법정책 현안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재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유료방송 규제개선안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합산규제 법안이 3년 일몰을 조건으로 국회 통과했고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을 시사하면서 KT M&A에 제동이 걸렸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31%를 초과하기 때문에,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된다면 M&A를 포기해야 한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정부에 합산규제 일몰 대책을 요구했다. 사후규제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 부처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 지정 주체 ▲사전동의 절차 신설 ▲결합상품 시장 분석 ▲유료방송 다양성 제고 ▲위성방송 공적책임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유료방송 규제개선안은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말았다. 결국 21대 국회로 넘어가, 새롭게 구성된 과방위원들과 이 개선안에 대해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현대HCN M&A 의지를 드러냈다. 통신3사 모두 현대HCN 인수전에 참가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모두 합산규제 일몰에 찬성하는 입장인 데다, 법 KT가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합병 하는 데 법적인 문제도 없다.
사실, 국회에서도 이미 일몰된 과거 규제를 되살려 기업활동을 제약하기란 쉽지 않다.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지역채널 활성화와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방송 다양성 및 공익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 규제개선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HCN뿐 아니라 딜라이브, CMB 등이 매물로 점쳐지는 만큼, 유료방송 M&A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입법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