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해 접수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120건) 중 85%(102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법제도 장벽에 막혀있던 서비스와 기술들이 신속처리, 임시허가 등을 통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5G, 인공지능(AI) 기술들이 결합된 다양한 혁신 서비스 등장을 모색한다. 또한 산업간 이해관계 충돌로 난항을 겪었던 신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갈등 해결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0일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다음은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사진>과의 일문일답.
Q 부처마다 갈등조정위 만들고 해커톤 연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나.
A 갈등조정위 해커톤 관계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들어 부처나 이해관계자가 갈등 조정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조정위에서 하고 해커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있고 아주 큰 강적 있는 경우 1박2일 등 토론으로 상대 입장확인하고 보완하고 공유할 점 찾는 과정을 거친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 존재하는 경우는 해커톤 통해 간격 줄이는 노력을 할 계획이다. 해커톤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본위원이 참석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석하기 때문에 4차위의 기본적인 운영과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올해 추진계획 사후관리 빠져있는데 어떻게 보강할지.
A 사후관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승인을 샌드박스로 해야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승인 과제가 시장에 출시돼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많이 이용되는 것 까지가 과제라고 생각한다. 승인 과제도 조건 붙어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때까지 지원하고 의견 수렴할 것이다. 작년 연말에 승인 기업 의견 받는 과정 거쳤는데 다음달 부터 기업 찾아다니면서 소통할 계획이다.
Q 지난해 블록체인 과제는 통과 못했다.
A 가상화폐 우려가 여전하다. 자금세탁 범죄 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할 것 같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특정금융법 국회 계류중인데 통과되면 이 건을 다시 검토하겠다.
Q 블록체인 해외송금 이슈과 특정금융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A 2년전 가상통화 관련 국조실 TF 만들어졌고 정부정책이 있었다. 아직까지는 그때 발표된 정부 정책 변화할 단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초기 과열, 범죄 악용 등 우려 있기 때문이다. 마침 G20 등 가상화폐 논의 있고 국내서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되고 있다. 우리 부 소관은 아니지만 특금법 자체가 암호 거래소 화폐에 대해 책임성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부분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Q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개발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
A 모바일 운전명허증은 이통 3사가 현재 운영하는 패스 앱(개인신분확인앱)에 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정부차원에서 모바일신분증 하는 것이다. 주민증은 멀고 공무원증 학생증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하겠다는 것이다. (이진수 과장)
규제 샌드박스 통과된 것은 이통3사 운전면허증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정부가 하는 것은 그외 신분증으로 시범서비스 하겠다는 것이다. (장석영 차관)
Q 쟁점 법안이 규제샌드박스 통과된 경우 있는데, 일종의 입법기구처럼 되고 있다. 부작용 있을 수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A 모바일운전면허증 이런 것 부작용 있을 수 있는데, 샌드박스가 임시적으로 서비스 허용되면서 생길수 있는 문제다. 부작용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샌드박스 신청 받아서 승인할 때 주로 보는 게 국민의 생명안전, 어떤 과제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협 줄 수 있는 경우 승인 자체가 안된다. 법리적으로 샌드박스 제도가 일종의 특별법 성격 있다고 본다. 승인하는 과정에서 생명안전 소비자 부작용 엄격히 점거해서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가사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앱을 사용하지만 본질적으로 노동부의 근로기준법이 관련돼 있다. 노동부 법안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A ICT로 새로운 서비스 도입하는 경우 ICT 법 적용 받도록 돼 있다. 당시에도 말 있었지만 고용부와 합의해서 현행 노동관계법 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했다.
Q 속목시계형 심전도장치의 경우 심혈관계 인원 2000명 조건을 붙였는데.
A 의료계 찬반 의견이 많았다, 원격 심전도 측정이 현행 의료법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논의 있었는데 시험적으로 문제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000명 조건을 붙였고, 문제 없다면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관련된 법령 검토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