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경찰청이 32개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이 중 한국인은 2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는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국세청(IRS)·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이 공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를 2년 8개월간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남, 당시 22세)를 검거·구속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각 국가 법 집행기관들은 아동음란물 유통·소지 혐의 수사를 진행했다. 최종 32개국에서 310명의 이용자를 검거했다. 이 중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다.
경찰청은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홈페이지 개편중' 이라는 문구만 게시했다. 실제로 사이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경찰청은 이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접속화면을 ‘한·미·영 등 법집행기관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됐다’는 내용으로 공조 국가들의 국기 및 한글·영문으로 작성된 폐쇄 안내문을 표시할 예정이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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