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화학이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에 제기한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 소송에 일본 도레이인더스트리가 공동원고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LG화학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기구(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낸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공동원고로 일본 도레이가 함께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총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관련 3건 양극재 관련 2건이다. 이중 SRS 3건에 도레이가 같이 이름을 올렸다.
LG화학은 “도레이는 LG화학과 SRS 특허 지분의 ‘일부’를 공유하는 ‘공동특허권자’다. 미국 특허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제소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동특허권자 모두가 원고로 참여해야 한다”라며 “도레이는 형식적 제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소송 관련한 의사결정 등 일체의 진행은 LG화학에서 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양사 합의로 인해 계약상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도레이가 LG화학의 SRS관련 원천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해 사업적 활용을 위해 특허실시권 등을 요청해 공동특허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부터 배터리 사업 관련 법적 대결을 시작했다. LG화학이 방아쇠를 당겼다. 4월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5월에는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SK이노베이션은 6월 국내 법원에 명예훼손 등으로 LG화학을 고소했다. 이달 초 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2014년 합의를 파기했다’고 반발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특허로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합의를 제안했고 SK이노베이션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 준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다르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