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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QLED 명칭, 해외선 2017년 문제없다 결론”…LG전자, “논점일탈”(종합

- 미국·영국·호주, “광고심의기관 QLED 소비자 오인 없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브랜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미 끝난 사안을 다시 꺼내 소모적 논쟁을 하고 있다고 LG전자를 에둘러 비판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29일 삼성전자(대표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는 “QLED라는 명칭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LCD)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주장했다.

QLED TV는 지난 2017년 첫 선을 보였다. 첫 출시 후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 광고심의기관은 QLED 명칭에 관해 조사했다. LG전자가 이번에 주장한 것과 같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호주는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심사했다. 호주 광고심의기구(ACB)는 전기발광방식만 QLED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영국 광고표준기구(ASA)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검토했다.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반대다. 2017년 8월 삼성전자는 경쟁사 비방광고를 막아달라고 전미광고국(NAD)에 요청했다. 경쟁사는 ‘삼성 QLED는 일반적 LED TV일뿐이며 QLED 명칭은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NAD는 2018년 3월 광고 중단 권고조치를 내렸다.

쟁점은 QLED의 정의와 QLED에 대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있는지다.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은 ▲광발광(Photo-Luminescent QD)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 2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다. 전기발광 방식만 QLED라는 정의도 없다는 것이 삼성전자 입장이다. ‘전기발광 방식=자발광’이다. 메탈 코팅 퀀텀닷으로 성능을 개선한 것도 QLED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QLED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주지도 않는다고 했다.

한편 LG전자는 “디스플레이 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특허청도 2018년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라며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명칭을 그와 같은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 광고내용, 소비자인식이 서로 달라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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