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TV 전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0일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TV 광고가 허위·과장이라는 것이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는 LED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됐다”며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단 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를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지, 본청으로 넘길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이다.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한다.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프리미엄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 이후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향후 LG전자는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에 의거,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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