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평가와 관련해 재난방송 공적책무 부분이 신설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세부계획은 계획서를 본문 500페이지 이내로 한정하고 재난방송의 공적책무 부분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는 ‘재승인’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하기로 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사업자 재허가는 방통위의 전형적인 규제업무로 엄격하고 공정히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사전 세부계획이 면밀하게 작성돼야 하며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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