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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결정에 뿔난 게임협회 “게임중독 질병 취급하면 헌법 침해”


- 한국게임산업협회-게임법과정책학회 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이중한기자] 28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임상혁)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열고 국내 도입 시 발생할 법적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사진>은 “세계보건기구(WHO) 의결을 계기로 기존의 ‘신의진법’ 등 강성법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회장은 게임 질병코드 도입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시 ▲문화국가원리 ▲행동자유권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경제적 자유 준수 ▲평등의 원칙 등에서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9조에 따르면 국민은 다양한 문화를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임 회장은 “여기에는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문화도 포함된다”며 “게임은 현대인의 인격 형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이 되는 문화생활의 하나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먼저 나서서 지침을 제안하거나 제재하는 건 헌법에 반한다”며 “WHO 의결의 의미는 단순히 통계나 건강 상태 보고 등 연구목적에 한정해야 할 것이며 국가가 질병으로 진단하거나 증세를 확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임 회장은 “게임 과몰입을 국가의 보호 대상으로 판단한다면 국민의 행동자유가 침해된다”며 “어떤 게임을 선택하고, 얼마만큼 즐길지 등과 관련해 자기 결정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임 회장은 “WHO 자신도 결정 근거 연구가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됐음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 근거로 제시한 의학논문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터넷중독테스트(IAT) 지표 자체도 판단하기 부적절한 지표”라고 말했다.

IAT는 1998년 인터넷 도입 초창기에 인터넷 중독 여부를 진행하는 용도로 생긴 지표다. 게임 중독을 기준으로 탄생한 지표는 아니다. 임 회장은 “이 지표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중독에 해당한다”며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도입으로 인한 공익보다 침해가 크다면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게 임 회장 설명이다.

그는 “치료 대상이 되는 게임 이용자는 전체 게임 인구의 1~2%에 불과하다”며 “그에 반해 국가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게임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서 “이미 게임 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 신설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커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WHO 결정으로 2022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관련 산업 위축으로 향후 3년간 1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국내 게임장애 질병 도입까지는 약 6년이 남았다. 통계청은 2020년 진행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장애를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KCD 개정 주기가 5년이므로 2025년 이후에 게임 장애의 국내 표준 분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한 기자>leej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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