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통신사들의 기지국 원격전원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를 테마파크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재상정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를 포함해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등 총 5건에 대해 심의했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재수 끝에 제한적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서 전기 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광주광역시 및 인접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6개월 경과 후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오토바이 운영 대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텔라움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도 허용됐다.
모션디바이스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한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경우 30개의 VR 테마파크로 한정해 전파 혼간섭 등 우려를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코나투스가 신청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자발적 동승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향후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벅시, 타고솔루션즈가 신청한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 광역 합승 서비스는 법인고객 대상 자유요금제를 허용하고, 11~15인승 렌터카에 대해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15일을 초과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택시 합승 및 6~10인승 렌터카에 대한 친환경차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이슈 때문에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글로벌 5G 시장 주도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5G 기반의 다양한 혁신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되어야 한다”며 “3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5G와 규제 샌드박스를 연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