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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세먼지 99.99% 제거' 공청기 과장 광고에 과징금

블루에어(위)와 다이슨(아래)의 허위 과장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블루에어(위)와 다이슨(아래)의 허위 과장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디지털데일리 심정선기자]해외 유명 메이커의 공기청정기 성능을 과장 광고한 국내 판매업체가 4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일 다이슨, 블루에어의 국내 총판인 게이트비전과 직접판매업체 암웨이에게 공기청정기 제품 성능 과장 광고를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각각 과징금 1100만 원, 4억600만 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두 업체는 제한된 조건의 실험실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식의 과장 광고를 했다. 게이트비전은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판매하며 ‘0.1㎛(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는 과대 광고를 냈다.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가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과대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실험결과가 사실이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공기청정 성능을 부각 광고한 것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며 "실험 기관이나 대상, 방법, 조건 등 제품의 실제 성능을 알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판단했다.

양사의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과 광고 확산 정도에 따라 달리 부과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한 기능을 강조하거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성능을 은폐하는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심정선 기자>shi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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