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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 갑질 막아라…방통위, 불공정 행위 규제근거 마련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올해 6월 망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규제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은 7일 2019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국내외 인터넷 기업(CP)간 망 이용 관련 역차별 해소를 위해 규제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망이용 대가와 관련해 국내외 CP간 역차별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CP는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하면서도 국내 통신망에 무임승차해 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는 수백억원 단위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2016년 네이버가 통신사에 지급한 망 이용료 규모는 734억원이다. 카카오는 200억~300억원, 아프리카TV는 150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유튜브는 거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역차별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면서 관련 부처에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6월 법 개정을 통해 망 이용과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CP에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역으로 CP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ISP에 불공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정보나 서비스 규제도 강화한다. 불법 성인콘텐츠로 논란이 됐던 텀블러 사례에서 보듯,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방통위는 시정명령 3회 위반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의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 개인정보 관련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사업자의 금지행위 점검강화 및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최초 평가가 이뤄졌으며 올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인터넷서비스(SNS) 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현행법상 CP가 ISP에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없다"며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이 우월한 지위를 갖고 ISP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사후규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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