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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 창간기획] 안방에서 역차별이라니…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자


[IT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간에 공정경쟁 이슈가 커지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과 경쟁하는 인터넷 기업은 안방에서 망이용대가, 조세 등에서 역차별을 받으며 힘든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환경은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세 형평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을 서버로 판단한다. 하지만 구글 등 글로벌 기업 상당수는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는다. 법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물지 않는 것이다.

구글은 모바일 동영상 시청규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메조미디어에 따르면 2016년에 유튜브가 1168억원, 페이스북이 1016억원을 온라인 동영상 광고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동영상 광고 매출은 시장의 64% 수준이다. 반면, 토종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456억원, 340억원에 머무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매출 4조원을 돌파한 네이버의 경우 법인세로 3600여억원을 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연매출 4조6785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구글의 2017년 국내 매출이 4조9272억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구글플레이 게임·앱 결제와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광고 수입 등이 포함된 것이다. 구글의 APAC 지역 매출의 20%를 한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네이버와 비슷한 매출을 거두었지만 구글은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현격히 낮은 법인세만 내고 있다. 구글의 법인세는 약 2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구글플레이에서 이용자 결제가 이뤄져도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곳으로 현지 수익을 돌리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맹점을 이용한 조세 회피인 것이다.

때문에 현행법 확대해석에 의한 과세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 대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구글의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2015년 자국내 발생 수익에 대해 25% 세율을 부과하는 구글세를 도입한 바 있다. 호주, 프랑스 등도 구글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망 이용대가 역시 국내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CP는 미국의 대형 ISP 위주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 등은 자사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솔루션(캐시 서버)를 직접 개발헤 이를 ISP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해당 국가에서의 망 이용에 대해서는 무상연동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 등의 요구에 대해 ISP는 망이용대가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인터넷의 핵심 콘텐츠를 고품질로 국내 이용자에 제공하기 위해 캐시서버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국내도 유사한 상황이다.

네이버는 연간 망사용료로 700억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은 망사용료는 아예 부담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CP의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ISP에는 더 많은 네트워크 증설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당한 이용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에는 이 같은 문제가 넷플릭스 사태를 통해 수면위로 부상한 바 있다.

국내 ISP에 따르면 구글의 트래픽은 4년간 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트래픽을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리지만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망이용대가도 분담하지 않고 있다. 실제 트래픽 주체와 무관하게 망 투자 비용은 국내 ISP와 CP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이달 19일 서울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구글의 국내 사업 실적은 정확히 평가할 수 없지만 유럽연합이 매출액의 3%를 부과하는 시도를 한 만큼 우리도 국내 기업 보호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 블로그=방송통신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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