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미국 뉴욕시가 차량공유서비스의 운전자 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교통 혼잡을 줄이고 택시운전기사들의 수입 타격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우버, 리프트 등의 차량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택시 기사들의 수입은 감소했고, 올해에만 약 6명의 뉴욕 택시 기사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카카오택시와 같은 O2O서비스와 기존 택시업계간의 유사한 갈등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뉴욕시의 경우는 비록 과도기적이만 한발씩 물러나는 공생의 묘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뉴욕 시의회는 1년간 차량공유서비스의 신규 면허 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빌 드블라시오 뉴욕 시장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이번 조치는 교통체증에 기여하는 자동차들의 유입을 막을 것"이라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뉴욕시는 이번 입법으로 교통체증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택시 업계의 수입 타격을 덜어줄 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뉴욕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2015년 1만2600대에서 올해 8만대로 증가했다. 여기에 1만4000대의 택시까지 포함하면 뉴욕에는 약 10만대 가까운 차량이 운행되는 셈이다. 특히 뉴욕시는 차량공유 서비스의 등장이 차량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번 뉴욕시의 입법 추진을 두고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 기업들은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우버 측은 "1년간 신차 면허 제한은 교통 혼잡을 줄이기보다 안정적인 운송 옵션중 하나를 위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리프트도 "교통수단의 감소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며 뉴욕시의 결정에 비난했다.
반면 약 1만8000명의 기사들이 소속된 뉴욕택시노동자연합은 이번 뉴욕시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뉴욕택시노동자연합은 "뉴욕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전자의 입법 요구를 받아들인 도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는 미국만큼 차량공유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되진 않았으나 여기에 대한 택시업계와 당국의 반감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국내 기업 풀러스가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위법 논란이 촉발됐다. 최근에는 대리기사가 차량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차차'의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등 아직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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