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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인가제 이번엔 폐지될까…변재일 의원, 법안발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 초기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을 방지하고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해 후발사업자 보호를 통해 유효한 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가 요금 인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시내전화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경쟁적이고 이동전화에서 무제한 음성통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어 인가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동전화 시장 역시 후발사업자의 점유율 상승과 알뜰폰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 구도로 개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요금인가제로 인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사업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도입될 당시와 현재의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는 확연히 달라졌다”며 “정부가 최종 인가까지 수 개월의 시간을 끌면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요금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사간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는 지난 19대 국회서 발의됐고 국회 문턱을 넘는가 했지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 등으로 인해 규제완화 기조가 급변하면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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