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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방조하는 알뜰폰 사업자 처벌 받는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스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조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알뜰폰(MVNO)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팸대응 강화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자별 이용약관 재정비, 스팸현황 종합모니터링시스템 활용 강화 등 불법스팸 방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무 제공 거부 조치) 관련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스팸 발송번호 인지 후 미조치 및 스팸 발송번호 개통 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등 주요 문제점을 공유했다.

이에 알뜰폰 사업자에게 스팸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지난해 하반기 스팸유통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스팸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66만건에서 216만건으로  229% 증가했다. 문자스팸이 다량 발생한 상위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는 알뜰폰 사업자로 확인됐다.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이미지 스팸문자 전송 사례와 관련해 스팸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대량 도박 이미지스팸 발송과 관련해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을 ‘이동통신서비스 스팸방지 표준 이용약관’을 준용해 재정비하고, 가입단계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또한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내달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알뜰폰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자사에서 발송된 스팸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스팸 발송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는 등 스팸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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