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SW 아직도 왜?’ 라는 이름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SW산업현장의 고질적 병폐는 십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인식이다. 9번의 TF 활동 이후, 정부는 SW업계의 유일한 법인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이라는 카드를 집어들었다. 과연 이 법은 국내SW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는 새해를 맞아 국내 SW 시장상황과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분석, 기대 효과 등을 가늠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SW) 업체는 몇 개나 될까.
2016년 기준 국내 순수 패키지 SW 가운데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은 한글과컴퓨터, 더존비즈온, 한컴MDS(구 MDS테크놀로지) 등 3곳 뿐이다. 2017년 기준으로 티맥스소프트가 매출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그만큼 국내에서 SW로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나마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SW산업이 SW기업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은 연간 4조원 규모다. 국내 SW시장(12조8000원)의 31.3%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SW사업 발전을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발주관행으로 SW기업 수익 및 개발자 근로환경이 악확돼 SW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 지속됐다는 지적이다.
◆9차례 진행된 SW 개선 TF, RFP 사전심사제 등 추진=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차례 진행된 ‘SW, 아직도 왜’ TF를 통해 제기된 문제의 개선방안 도출했다.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은 크게 ▲발주자의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철저한 과업 변경 관리 및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소 협의 시 기업의견 중시’, ▲SW사업 지식재산권 활용촉진을 위한 ‘SW산출물 요청 및 제공 절차마련’, ▲상용SW활성화를 위한 ‘SW영향평가 의무화 및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공공SW 사업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사전심사제도’ 도입한다. 발주기관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은 과도한 과업 변경 및 추가로 이어지고, 이는 곧 개발자 근로여건과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교육 등을 통해 발주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2019년부터는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도 도입해 요구사항 상세화수준을 심사하고, 기준 미달시 보완 조치를 지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사전심사 근거를 신설하고, SW 제안요청서 적정성 평가단도 운영한다.
적정대가 지급 없이 과업 변경․추가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과업범위 확정 및 변경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과업변경심의 청구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원격지 개발도 적극 추진, SW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진행=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일방 지정해 과도한 파견근무로 이어졌던 관행도 바꾼다.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힌다. 보안요건 준수가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격개발 근무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SW사업 산출물에 대한 기업의 활용도 촉진한다. 수주기업이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SW사업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절차를 올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SW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요구사항 분석서나 SW설계서, 소스코드 등에 대해 누출금지 대상정보 내용삭제 등 보안규정 준수해 제공한다.
SW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도 약속했다. 올해 중 SW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SW영향평가제를 법제화한다. 이를 통해 공공SW사업으로 개발한 SW의 민간시장 침해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한다. 우수 상용SW에 대해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SW 유지관리요율도 현 15%에서 2022년까지 20%로 늘린다.
이를 뒷받침할 ‘SW산업진흥법’의 전면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내용이 공개됐다.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과학기술부 시절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이 전신이다. 2000년 ‘SW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로도 약 25차례 개정되면서 ‘누더기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노경원 과기부 SW정책관(국장)은 “4차산업혁명의 동력이 SW라고 하면서도 관련 법에선 정책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SW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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