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800MHz 주파수 투자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달 5~6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전문가로 구성된 주파수 투자 이행점검 평가위원회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KT에 대한 제재수위를 정하고 내년 실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KT는 2011년 경매를 통해 800MHz 대역 주파수 10MHz폭의 10년간 이용권을 2610억원에 확보했다. 하지만 그 이후 투자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주파수 경매 이후 3년차에 이행점검을 한차례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경고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시 정부는 첫 이행점검 때 이번에 이뤄진 5년차 점검때까지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간 단축은 전체 이용기간의 20%인 2년이다. 남아있는 이용기간을 감안할 때 KT에 투자이행을 위한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주파수 이용기간이 단축되거나 회수당한다고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주파수 대가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는 CDMA 서비스를 위해 2.1GHz 주파수를 할당 받았다가 반납한 사례가 있다. 당시 LG텔레콤은 이용기간까지만 주파수 이용대가를 냈다. 하지만 주파수 분배가 정부할당에서 경매로 바뀌면서 주파수를 확보한 사업자는 반납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가를 내야 한다. 이는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한번에 내는 것을 사업자 편의를 봐주기 위해 분납한 것일 뿐 이용기간과는 상관이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재제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연내 제재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재량을 발휘하기 어려운데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불분명하다”며 “희소한 자원인 주파수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은 상황을 정부가 방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국민의 당 오세정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반납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KT 800MHz에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로서는 KT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진반납, 또는 정부의 제재를 기다리는 것 뿐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이 단축될 경우 3년 이용하기 위해 지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