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균형을 맞추고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효과적인 활용이 양립 가능하도록 현행법의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가명처리 정보를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최소기간‧최소정보 처리, 안전조치, 고충처리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및 직권조사 도입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사실조사권, 시정명령권 등의 권한을 부여해 독립적인 기구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사안”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조화롭게 끌고 가기 위한 차원에서 EU GDPR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규정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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