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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통해 지방세 납부 서비스 가능해져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2월 1일부터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 지방세는 금융기관(시중은행 22개, 카드사 13개)과 수납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수납 중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수납대행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을 통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거래를 핵심적인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으로 현재 2개 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이 영업 중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지자체-금결원-은행)을 체결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같은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주요 내용은 ▲인터넷 계좌 납부 ATM 기기 납부 지방세 환급 신청 등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편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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