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클라우드법’은 노사가 노동시간 측정기록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리고, 노사분쟁 시 국가가 이를 통해 이를 입증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및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근로자는 원하는 경우에 본인의 노동시간을 측정, 기록해 노동시간관리체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바일 앱 등 기술 표준을 개발·보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개정안은 노동시간단축을 이끌어 갈 국가차원의 전담조직을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로 지정해 노동시간관리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센터는 노동시간인증제도 및 노동시간클라우드 운영을 맡고, 국가의 노동시간통계관리 및 노동시간단축관련 정책도 전담하게 된다.
이밖에 기업별 노동시간 공시제, 포괄임금제 제한의 내용도 담아 노동시간단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는 주로 노동시간기준을 중심으로 법률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실제 현장의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노동부의 근로감독 밖에 없고 기업의 자정노력만을 믿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은 노동시간 입증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국가의 역할로 부여해 임금꺾기, 연장수당 미지급, 과로사 입증 등 노동시간 분쟁을 예방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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