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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K마트에 LED 판매중단 합의 받아내

[디지털데일리 조재훈기자] 서울반도체(www.seoulsemicon.com 대표 이정훈)가 미국 K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중에 판매중단 합의를 받아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9월 11일 K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LED 전구 제조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특허침해여부를 둘러싼 공방전 끝에 서울반도체는 K마트에게 특허와 관련된 LED 전구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이에 합의했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대형 유통사인 K마트를 상대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LED전구 제조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서울반도체는 글로벌 유통사들에 대한 특허침해소송과 별도로 최근 대형 LED 전구 제조업체에 특허 침해품 제조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남기범 부사장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LED 전구 상당수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K마트 소송건의 종료를 기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특허침해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허침해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침해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마우저를 상대로 2건의 특허소송을 진행중이다.

<조재훈 기자>cjh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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