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동양네트웍스가 낸 우체국금융과 대우정보시스템 간 268억원 규모의 IT아웃소싱 사업에 대한 계약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우체국금융과 대우정보시스템은 이번 주 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우체국금융 유지보수 사업자로 대우정보시스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반발해 차순위 입찰자인 동양네트웍스가 계약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동양네트웍스측은 우정사업본부가 입찰평가의 90%를 차지하는 기술평가 부문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했다는 점과 함께 투입 인력 부분에서도 허위가 발견됨에 따라 대우정보시스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으로 우정사업정보센터와 대우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 이행 불가로 지난 1월부터 기존 유지보수 사업자인 대우정보시스템과 LIG시스템이 매달 자동 계약 연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동양네트웍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우체국금융과 대우정보시스템은 예정대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이 제외된 공공SW사업 중 은행과 보험 업무를 포함하는 우체국금융 IT아웃소싱 사업이 가지는 상징성 탓에 주목을 받았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3개월만에 사업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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