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및 수요기업들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는 클라우드 규제개선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미래부는 올해 교육, 의료, 금융, 전자문서 분야 등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원격교육 시 서버·네트워크 설비의 코로케이션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또 의료 분야에선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 제정 시에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게 조치됐고, 금융 분야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했다. 지난 10월에는 공인 전자문서센터 지정 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클라우드 규제개선이 이뤄진 분야의 기업․기관 및 클라우드 사업자 등이 참석해 클라우드 도입 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과 클라우드 도입 확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 및 기관으로는 경희사이버대학교, 농협, 비트컴퓨터, 크로센트, KT, SK C&C 등이다.
참석자들은 “클라우드 도입을 막는 제도적 장벽은 제거됐지만 현장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 클라우드 도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클라우드 입사례(레퍼런스) 부족과 모호한 법 해석,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주어지는 가산점이 미미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최양희 장관은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 중심의 정책이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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