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인터파크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국내법 적용 범위가 달라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구글 개인정보 불법 수집 사건 당시 정부의 사후조사는커녕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는데 4년이나 걸렸다고 6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건 때 3개월에 걸쳐 원인분석 및 사후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김성태 의원은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국내에서 활발히 영업하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또 다시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유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방통위 및 우리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강도의 정보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다르다면 이는 엄연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EU집행위원회에서는 미국으로 이전되는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를 채택했다. EU소재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수집한 EU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미국기업에게 EU시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과해 유럽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과 유럽의 여건과 환경이 같을 수는 없지만 EU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프라이버시 쉴드등을 참조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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