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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이르면 연내 출범…K뱅크, IT 등 설비 마치고 본인가 신청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KT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K)뱅크가 금융위원회에 본가를 신청했다.

본인가를 받게되면 공식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을 할 수 있다. K뱅크측은 상징성을 고려해 가급적 연내 영업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K뱅크 준비법인(대표 심성훈)가 30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29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두 곳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내준 바 있다. 양 사는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해 왔다.

K뱅크는 (주)케이뱅크은행으로 법인명을 등기했으며 자본금은 2500억원이다.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레테일, 한화생명 등 2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현재 총 150명의 직원을 확보했으며 올 연말까지 약 50여명 추가 채용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현장 심사를 거쳐 케이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올해안에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 심사 및 실지조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본인가 심사를 위해 내부 관련부서 합동으로 인가심사 TF를 꾸렸다.

실지조사는 여신‧리스크‧소비자보호‧자금세탁‧내부통제 부문 내규‧설비구축 등 적정성 확인 및 IT 관련 내규‧시스템 적정성 확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금융위측은 카카오뱅크도 올해 11~12월중으로 본인가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K뱅크측이 제출한 서류및 실지조사 결과, 본인가 요건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본인가 신청을 유보하고 보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보완 요건이 충족된 이후라야 본인가 신청을 재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입법이란 현행 은행법상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기존 10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완화하고, 또 은산분리 규정은 산업자본의 지분출자 한도를 기존 4%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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