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단말기유통법 지원금 상한선 폐지 추진
- 이통사, 지원금 규모 연동한 요금할인율 확대에 난색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격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말 그대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을 요금으로 할인받는 것을 말한다. 단말기유통법 초기 12%에서 시작해 20%로 상향조정 됐다.
이동통신 업계는 전체적인 지원금 지급규모와 요금할인 규모를 비교할 때 요금할인이 더 혜택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혜택이 쏠쏠하다보니 인기가 많다. 실제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올해 1분기까지 648만명이 가입했다. 12%에서 20%로 상향조정된 이후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요금할인율의 조정도 불가피하다. 현재의 할인율 20%는 상한액 33만원을 기준으로 설정된 만큼, 지원금 규모가 확대되면 그에 비례해 할인율도 확대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요금할인율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폭 변동으로 보고 있다.
한 이통사 임원은 "현재 20% 요금할인도 상당히 버거운 수준"이라며 "사실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부담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이 임원은 "지원금이 올라가면 요금할인폭도 상향조정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결국 예전처럼 치고빠지기식 보조금 대란만 발생해 이용자 차별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요금할인폭은 그대로 두고 지원금 상한선만 올릴 경우 지원금을 받는 고객과 요금할인을 받는 고객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의 최고의 가치는 이용자간 차별해소다. 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는 상수(上數 가장 좋은 꾀)다. 당분간 요금할인폭 조정에 대한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원금 상한 폐지 및 요금할인율 조정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를 부정하고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통사의 우려와 소비자의 차별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수’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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