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신성장 산업 R&D 때 최대 30% 세액공제, 국회 변수 남아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산업재편을 위해 최고 수준 세제 혜택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물인터넷(IoT)과 바이오, 스마트카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대폭 확대된 세액공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 제조산업 구조만으로 미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도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 개혁에 힘을 실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4대 구조개혁을 완료하고 신산업 육성과 구조조정 가속화를 통해 산업개혁을 꾀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정부는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신설하고 세법상 최고 수준을 지원키로 했다. IoT와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해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
이에 대기업도 신산업 R&D 투자 때 세법상 최고 수준인 최대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30%, 중견 및 대기업 20%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기업에 신산업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 정책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신사업 투자 대부분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더 큰 투자 촉진을 일으키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투자를 많이 할수록 혜택도 커지는 당근책을 통해서라도 대기업 R&D를 끌어내 산업재편을 조속히 이루겠다는 급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또한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 때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최대 10%, 중견 및 대기업은 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약이나 인공지능(AI) 등 고위험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공공기관 5000억원, 민간 자금 5000억원으로 구성되는데, 신산업 투자 실패로 손실이 발생하면 우선 정부·운용사 출자분에서 충당하게 된다. 수익이 생길 때는 반대로 정부가 후순위로 가져간다.
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도 확대한다.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한 것. 현행 조세지원 대상은 예를 들어 신경망컴퓨터라는 특정 고도기술 사업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제 신경망컴퓨터를 포함한 인공지능(AI)이라는 고도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업종으로 조정된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일자리 창출 실적과 연계된 세제혜택인 서비스업 세제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법안 통과와 무관한 개별법령 개정 필요과제는 내달말까지 조치키로 했다. 스마트의료기기 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익명화 기준 마련, 농업진흥구역 내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설치 허용 등이 대표적 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중심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산업 투자 관련 규제 애로사항은 신산업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키로 했다.
정부가 썩은 살을 도려내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미래에 대응할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안을 내놓았지만,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야당에서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해 대기업 특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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