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기존의 종이청구서 및 이메일 외에 모바일 앱으로 청구서를 고지받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은 “모바일청구서의 경우 기존 종이청구서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입자에게 청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며 “환경보호에도 적합할 뿐 아니라 종이청구서 제작 및 발송에 드는 비용 절감을 통해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세나 지방세 청구 등 공공분야에 있어서 모바일청구서 활용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관련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모바일 청구서를 활용하고 있어 종이청구서 사용이 대폭 줄어든 사례가 이미 있다”며 “다른 산업 분야 및 세금 납부에 있어서도 모바일청구서 활성화 및 이용자 저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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