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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분석기업이 표절?…무하유, 코난테크놀로지 SW 소스 도용으로 유죄선고

-무하유 측 “1심 판결 결과일뿐, 항소 제기 상태…현재 판매 제품과는 무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코난테크놀로지(www.konantech.com 대표 김영섬)의 소프트웨어(SW) 소스코드를 무단 유출, 도용해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된 무하유와 대표인 신 모씨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무하유는 표절 분석 전문기업이다.

3일 코난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지난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무하유 대표이사 신 모씨에 대해 코난테크놀로지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무하유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신 모씨와 함께 무하유를 설립, 운영한 김 모씨, 박 모씨에 대해서도 코난테크놀로지의 영업기회를 유용한 혐의로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무하유가 개발한 표절검사시스템에 코난테크놀로지의 SW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코난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유죄판결을 받은 무하유는 과거 코난테크놀로지에서 검색솔루션 및 표절검사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책임졌던 신 모씨 등이 경영을 주도한 회사다.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표절검사시스템 공급 사업을 영위하며 과거 재직했던 코난테크놀로지의 기술을 도용해 사업을 영위했다는 것은 공정경쟁 및 기업운영 윤리 차원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난테크놀로지 측은 “무하유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범법행위의 시정을 구하고 그동안 입은 제반 손해의 전보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며 “선의의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무하유 측은 이는 1심 판결 결과로 항소가 제기된 상태기 때문에 확정된 판결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무하유 관계자는 “특히 형사재판에서 문제되고 있는 제품은 2011년 무하유가 설립되기 이전에 납품된 솔루션으로, 1심 재판부는 명백하게 현재의 표절검사시스템제품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이미 현재제품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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