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엔비디아가 제기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관련 소송 및 판매금지 신청 요구를 기각했다.
11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은 ITC가 엔비디아의 특허 주장은 타당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퀄컴 칩을 탑재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자사 GPU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판매 금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ITC는 “엔비디아가 주장하는 특허는 이미 기존 특허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이라며 이 요구를 기각했다.
엔비디아 측은 “이는 단지 1차 결정에 불과할 뿐”이라며 “우리는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퀄컴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주엽 기자>powerusr@insightsemi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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