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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칼럼

[취재수첩] 클라우드 업체간 소송전의 아쉬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 2012년 제기된 국산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 틸론과 이나루티앤티 간 소송이 결말로 치닫고 있다. 다만 여전히 두 업체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두 업체 간 법정 소송은 지난 2012년 8월 틸론이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도용으로 이나루티앤티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부터 틸론에 근무하던 A씨가 이나루티앤티로 이직하면서 틸론에서 개발하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출해 이나루티앤티의 제품 개발에 사용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틸론은 자사 소스코드 절도와 기술과 인력 유출, 사용자화면(UI)과 기술 불법복제 혐의 등으로 배희숙 이나루티앤티 대표 외 2명을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검찰로 이관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이나루티앤티는 이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배희숙 이나루티앤티 대표는 “3년 간 영등포경찰서의 사무실 압수수색과 저작권위원회의 소스코드 감정, 검찰 수사 등을 거쳐 틸론이 제기한 모든 항목에 대해 이나루티앤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소송 중인 업체라는 오명으로 인해 진행되던 제로단말기 상용화 중단, 투자유치 실패, 진행돼 오던 영업에 불이익을 받는 등 회사 경영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며 난관을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나루티앤티를 고소했던 틸론 측의 입장은 다르다. 물론 배희숙 이나루티앤티 대표와 A씨, 연구책임자 간 연대, 공모 여부에 대해 증거 불충분처리되면서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A씨에 대해선 검찰이 공소제기(불구속 구공판)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무혐의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 항고하고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자료 보완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지난 3년 간 두 업체는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소송에 따른 비용과 이로 인한 영업 손실, 또한 이미지 실추 등에 의해 많은 기회를 잃었고 상처를 입었다.

올바르지 않은 일에 대해 명명백백 시비를 밝히는 것은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오는 9월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서로 힘을 모으고 상생해야 할 시기에 이러한 일에 관련업계가 힘을 빼는 것은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늦더라도 짚고 넘어갈 일은 짚어야한다. 그래야만 또 다시 같은일로 힘을빼는 일을 막을 수 있기때문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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