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9일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용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정보통신망법 위반) 9개사에 대해 과징금(총 9865만원), 과태료(총 1억 2200만원)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이중,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판도라TV(2014년8월)와 시행 이후에 유출된 배달통(2014년12월)은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달라졌다.
판도라TV는 1907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개정 후 법령이 적용된 배달통은 7958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작년 카드사, 이통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과징금 수준이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배달통의 경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된 첫 사례로,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실시해 왔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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