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행안은 SAP코리아가 고객사의 부분해지를 허용하고, 협력사와의 계약서에서 임의해지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는 다국적 기업이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변경하게 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AP코리아는 자사의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이 회사합병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계약 일부해지를 요구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또 자사 소프트웨어의 재판매 협력사에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SAP코리아의 이런 행위에 대해 부분 해지 금지와 임의적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SAP코리아가 현물(소프트웨어) 159억원과 현금 3억원을 출연토록 했다. 이는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관련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 공익 법인을 설립하고, 빅데이터 교육, 인력양성 등 공익법인 사업에 사용된다.
SAP코리아는 또 소프트웨어 사용자단체를 지원하고 사용자.협력사 간담회 개최, 청소년.대학생 지원을 포함한 사용자 상생지원 사업에 3년간 현금과 현물 26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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