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ICT관련 법‧제도 개선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래부는 ‘ICT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27일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했다.
ICT 융·복합 촉진 사례로는 유심(USIM) 정의 및 장착방법 합리화를 꼽을 수 있다.
유심의 장착방법이 명시된 현행 규정에 ‘삽입’하는 경우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있다. ‘부착’ 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한 A사의 경우 웨어러블 기기 디자인 개발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 스마트 시계나 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에 유심을 카드 형태로 ‘삽입’할 경우 소형화, 경량화된 디자인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부는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내 유심정의 규정을 ‘장착’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현행법상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시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채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때 활용 가능한 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업계 입장에서 기술 활용에 곤란을 겪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 설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T/F팀 운영을 통해 합리적 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R&D 참여기업 중 중소·벤처 기업의 참여자격 완화’,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개발기관 소유 원칙 도입’ 등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ICT R&D사업’ 기업 재무건정성 평가지표 및 신청자격을 완화해 중소·벤처 기업의 재도전 기회 제공하고 'ICT R&D 규정 개정(안)' 확정 및 고시를 통해 무형적 연구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이 해당 연구 성과를 소유하는 ‘개발기관 소유원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벤처, 창업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 ▲다단계 판매에서 청약철회의 전자화 등 총 11건의 개선과제를 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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