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방통위, KT 개인정보유출 행정처분 보류 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고객정보를 유출한 KT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이 보류됐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KT에 대한 제재가 연기된 것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지기 위해서다.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가 자료 검토 및 논의를 거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KT 법률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진술을 통해 "모든 해킹을 100% 예방할 수 있느냐. 미국, 청와대도 해킹사고가 발생한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취약점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판결로는 단순 조회한 것만으로 정보가 누출됐다고 보기 어렵다. 저장해야 누출된 것이다. 퇴직자 ID 말소 여부가 개인정보 보호와는 상관이 없다. 인증 우회 접속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비록 일부 미흡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과 인과관게가 없다. 행정처분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KT의 주장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처분을 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제 위원도 "법원 판결과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무처 조사내용, KT 반론 내용을 좀 더 깊이 파악해 논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김재홍 위원은 "방통위가 국내 최대 기관이고 검찰, 법원과 독립적으로 정책판단을 하면된다. 법원이 나중에 행정처분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검찰 결과와 상관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