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격문제를 들어 임명을 거부했던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최종 임명했다.
고 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옛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아무 문제없이 통과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고 후보자의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객원교수, 의원보좌관 등의 경력이 문제가 됐다.
이후 3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고 후보자를 제외한 이기주, 허원제, 김재홍 위원을 임명하면서 방통위는 파행운영에 들어갔다.
논란끝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합의끝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올렸다. 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 논란 끝에 법사위 2소위로 넘어가며 고 후보자의 방통위 입성도 흐지부지 됐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고 후보자를 정책실 정책전문위원(2급)으로 선임, 경력을 보완했고 여당에서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고 후보자의 논란도 일단락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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