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모두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유죄가 확정됐다.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3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대법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한 원심도 옳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두 형제가 모두 실형을 받게 됨에 따라 SK그룹은 오너가 모두 자리를 비우는 사태를 맞게 됐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의 실형이 확정되자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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