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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최재원 부회장은 무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1일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선고에서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 분식회계로 복역한 바 있는 최 회장은 10년만에 다시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다만,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비자금 139억원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최재원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회장이 보유 중이던 비상장사 주식을 그룹 투자금으로 사들여 200억원대 이익을 본 혐의와 저축은행을 담보로 그룹 투자금 750억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형제의 운명이 엇갈린 가운데 최 회장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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