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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SK텔레콤 보조금 갈등 유선으로 확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보조금 갈등이 유선전화 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LG유플러스는 19일 오후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신고서 제출 전 유필계 부사장 주재로 오찬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무선지배력의 유선 전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KT가 유선 과열경쟁 주도…무선지배력 유선으로 전이″=SK텔레콤은 2010년 4월부터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를 시작했다. 2009년 SK브로드밴드는 109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SK텔레콤이 재판매를 시작한 2010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부당한 지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순증가입자 점유율은 2010년 46%에서 2012년에는 122.6%까지 올랐다. 작년에도 102.8%로 4년간 평균 77%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1.1%, 누적 가입자는 172만명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자사 대리점에 결합상품 유치 건당 최대 70만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소매 대리점에도 기존 수준의 2배인 50만원의 유치 수수료를 지원, 유선시장 과열경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과다한 도매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과거 KT가 KTF 무선 재판매 대가로 지급한 도매대가가 40~50% 수준임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한참 높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LG유플러스는 재판매는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에 국한돼 있는데 IPTV도 허가없이 재판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유율 규제로 초고속인터넷 상승 제동=이에 LG유플러스는 19일 오후 방통위에 SK텔레콤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재판매 금지 ▲점유율 상한 부과 ▲법개정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와 계열사간 재판매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SK텔레콤의 독주를 제어할 만한 시장점유율 규제 등의 근거를 만들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2007년 KT가 KTF 이동통신 재판매 시절에도 점유율 10% 상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SK텔레콤의 재판매 점유율 역시 10% 수준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필계 부사장은 "망을 갖고 있는 사업자보다 재판매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순증 점유율이 더 높다"며 "순증 점유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안성준 LG유플러스 전무도 "SK텔레콤은 재판매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며 "이익은 SK브로드밴드에 돌려주고 모바일 락인효과를 높이고 있어 시장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서도 무혐의 받은 사안…SK 진영 '황당'=LG유플러스의 공세에 SK진영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SK브로드밴드는 자료 배포를 통해 LG유플러스 주장을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SK 통신사업군의 유선상품 재판매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합할인을 통해 통신비 경감 등 고객혜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지적한 과도한 도매대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했으며 관계당국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공정위에서도 지난해 1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전화 재판매와 도매대가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회피비용(마케팅 비용) 차이 때문이지 인위적인 대가조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IPTV를 허가 없이 재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탁판매로 합법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는 "오히려 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 시장서 60~7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과다 보조금으로 시장과열을 주도하면서 경쟁사 비방에 전사역량을 집중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역시 "이미 공정위에서 부당거래가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을 다시 문제제기하는 것은 발전적이지 않다"며 "대부분 주장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방적인 주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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