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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점유율 규제 완화·방송구역 겸영제한도 폐지

- 미래부,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종합유선방송사(SO) 규제완화와 관련해 입법예고 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해 12월 26일부터 열흘간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재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SO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 3분의 1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 3분의 1로 완화하고 방송구역 겸영제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도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SO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어 이르면 내년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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