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독법 제2조 중독 정의에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라 명시돼
- 중독 규정될 경우 문화콘텐츠 전반 규제 가능…후속 법안에도 악영향 우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을 마약과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행위)로 규정한 ‘4대 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 게임 및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발족식’이 진행됐다.
이날 발족식에 모인 여러 관계자들은 중독법 철회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들은 중독법이 게임은 물론 문화콘텐츠 전반의 규제가 가능한 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중독 정의의 하나로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라고 명시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 미디어 콘텐츠 부분이 영화와 만화 등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전반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박재동 공대위 위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만화가)<사진>은 “공대위를 발족해야 하는 이 상황이 착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만화라는 게 유일한 오락이었는데 사회악으로 생각하고 어린이날만 되면 학부모들이 만화책 모아서 불태우고 TV에도 방영되곤 했다”며 당시 상황을 중독법이 발의된 지금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게임이라는 것은 노는 것이면서 하나의 문화 콘텐츠 문화예술이기도 하다”면서 “중독자가 나오는 일도 있지만 따로 다르게 취급되고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을 살리면서 아이들까지 합쳐서 세밀하게 토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나선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문화콘텐츠 전체에 대한 규제로 게임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유튜브 영상 등의 규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며 “문화콘텐츠를 규제하겠다 중독물질이라고 규정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발상이 폭압적이고 이해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사무국장은 최근 논란에 대해 “규제법 하나로 나라가 들썩이는 것은 산업 문제가 아니고 사회 이슈이자 인권 이슈이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는 산업계나 의학 전문의가 아닌 문화예술인들과 사회 전문가가 진단 처방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영화계 인사도 중독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는 “예전 한국영화가 문화는 물론 산업으로도 기를 펼 수 없었던 원인이 규제”라며 “이제는 게임을 규제하겠다고 한다. 중독에 의한 범죄유발요소로 본다는 것은 정말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 같은 발상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금상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법안 자체보다 게임을 죄악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꼬집었다.
권 위원은 “학부모를 만나 얘기하면 잠을 안자고 공부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게임하는 아이는 범죄자 취급한다”며 “우리 사회가 너무나 입시위주로 가는 것 아닌가. 학생들과 어린이 청소년들을 공부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이러한 논의 자체가 죄악시되는 것 같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독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술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은 해약성에 대해 누구나 인정하고 해악성이 물질 자체에 내재돼 있다”며 “과언 인터넷게임 및 미디어콘텐츠는 내재된 해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중독의 정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박 교수는 “특히 미디어 콘텐츠라고 했는데 결국엔 인터넷을 통한 수많은 소통의 행위들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유튜브 등 이런 소통의 방식과 결과물들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 시대에 미디어 콘텐츠는 표현물과 등가다. 사실은 (중독법이) 표현물 중독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박 교수는 “인터넷게임 미디어 콘텐츠가 4대 중독으로 규정되면 다른 법과 정책을 만드는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앞으로 미디어 콘텐츠 규제를 정당화하는 그런 법으로 이 법이 기능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된다”고 반대 논리를 펼쳤다.
한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향후 공대위 사업 계획에 대해 “법안 저지활동이 시급하다 보고 이 부분에 집중할 생각”이라며 ▲자발적 1인 시위 ▲국민홍보물 제작 ▲중독법 저지 서명 운동 ▲문화콘텐츠 규제에 대한 토론회 ▲연구포럼 개최 ▲민간 자율규제 대책 마련 ▲정책보고서 제작 ▲1000명 규모의 중독법 반대 플래시몹 행사 ▲홍보 웹툰(만화) 제작 ▲후원금 모금을 위한 ‘후원의 밤’ 개최 등의 활동을 꼽았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만들고 있다”며 “올해 안에 공대위와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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