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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잘못된 번호이동, KTOA 117억원 부당 편취

- 세대간 번호이동제, 6년간 불필요한 수수료 KTOA에 지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의 제도 개선 책임 방기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117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냈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세대간 번호이동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는 2세대(2G)와 3세대(3G) 이동통신 전환 과정에서 2006년 도입한 제도다. 2007년 010번호관리가 통합되며 실효성이 없어졌다. 가입자의 같은 통신사 안에서의 이동통신 세대 전환은 기기변경으로 이뤄진다.

번호이동은 KTOA가 관리한다. 건당 수수료는 800원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동일 통신사 안의 번호이동은 약 1471만건이다. KTOA는 이 수수료로 117억원을 받았다.

전 의원은 “정부는 사실상 불필요해진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를 현재까지 폐지하지 않음으로서 불필요한 수수료가 KTOA로 지급된 것”이라며 “KTOA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달리 법정기구가 아니며 사실상 KT가 중심이 된 민간기구인데 이들의 수수료 수입으로 통신비가 줄줄 세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는 불필요한 수수료 외에도 이용자 불편도 야기하고 있다. 세대간 번호이동도 번호이동이어서 통신사를 바꾸지 않았어도 3개월 번호이동 금지 적용을 받는다. 세대간 번호이동제의 적용을 받는 2G 이용자는 아직 848만명이 남았다.

전 의원은 “불필요하고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에게 불편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며 철지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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