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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데이터 요금 폭탄 피하려면?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KT, LGU+, SK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함께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7월22일부터 8월23일까지 진행된다.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이메일 자동 수신 등의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직접 인터넷 등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해외 여행객이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에서 국내 서비스에 가입된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로밍이 돼 요금이 자신도 모르게 발생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로밍요금은 국내 데이터 요금보다 최대 200여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고액의 통신요금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해외에서 4MB 정도 크기의 노래를 한 곡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약 3~4만원 가량의 요금이 발생한다. 자동로밍 국가 수는 SK텔레콤이 197개국, KT 205개국, LG유플러스가 221개국에서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8월부터 요금폭탄 방지를 위한 고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이 시행돼 해외 데이터 로밍과 관련해 약정한 이용한도 초과시 문자발송(최소 2회 이상), 10만원 요금 초과시 데이터 이용차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수십, 수백만원의 요금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되면서 여전히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되는 데이터 로밍요금 피해 민원은 2010년 86건에서 2011년 170건, 지난해 2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데이터 로밍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미리 차단을 설정하고 ▲이통사의 무료차단 서비스 가입 ▲이통사 무제한 데이터로밍 요금제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www.wiseuser.go.kr,m.smartroaming.kr)와 이동통신 3사 로밍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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