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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934건 중 80% 즉각 조치”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전자는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발표와 관련해 “약 80%에 해당하는 1527건은 점검 기간 중 즉각 조치했다”며 “나머지 지적사항도 현재 조치 중으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환경안전팀 직원 1명이 82개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주요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고용부는 화성 공장에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사고가 발생한 11라인에는 룸 배기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아 송풍기를 통해 누출된 불산을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화성사업장은 11라인을 포함해 전 라인 화학물질 중앙 공급실에 상시 배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는 화성 반도체 공장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해 재차 사과하는 한편 반성의 의미로 녹색기업인증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환경안전 업무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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