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EU는 지난 2009년에도 웹브라우저 끼워팔기로 MS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8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이달 안에 MS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이 윈도 운영체제에서 다른 브라우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MS는 지난 2009년 EU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모든 윈도 제품에 '브라우저 선택화면' 제공을 약속했다. 브라우저 선택화면은 윈도 운영체제 사용자들이 인터넷익스플로러 이외에 파이어폭스나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화면이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EU는 MS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유럽위원회(EC)는 지난해 10월 MS가 윈도 이전 버전에 대해 유럽 소비자에게 반독점 위반 행위를 지속한다는 혐의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윈도8 출시에 앞서 MS에 보낸 경고와 같은 것이었다.
당시 MS는 MS측은 이에 대해 “기술적 실수”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선택화면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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