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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도 삼성 상대 디스플레이 가처분 취하… 화해 무드 조성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에 이어 LG도 디스플레이 특허 침해 관련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지난 12일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전격 취하한 데 따른 화답이다. 이로써 반년 이상 지속됐던 양사간 특허 및 감정 싸움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LG디스플레이는 2012년 12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으로 삼성이 2012년 9월에 제기한 ‘OLED기술 등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LG는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에 입각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LG디스플레이가 취하한 가처분신청은 IPS(In-Plane Switching, 광시야각) 액정표시장치(LCD) 특허 3건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관련 기술을 도입한 제품 판매 금지건이다.

LG 측은 앞으로도 소모적인 감정싸움 대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특허는 혁신의 산물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과 별개로 양사 특허 실무 협상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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