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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네덜란드서 애플에 敗…헤이그법원, ‘판매금지·손해배상’ 판결(상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1-28 23:43:14
- 애플 ‘포토플리킹’ 특허 침해 인정…안드로이드 2.2.1버전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패배했다. 애플이 제기한 2건의 특허침해 중 1건은 방어에 성공했지만 다른 1건이 문제가 됐다. 침해 제품은 판매금지 당했다. 하지만 실제 제품 판매에는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침해 결정이 난 제품은 3세대 이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내장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관련 특허를 피해간 제품을 주력 판매 중이다.
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서 애플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특허 침해 제품은 판매금지 시켰다.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매일 10만유로(1억4000만원)를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작년 11월 2건의 상용특허 침해를 이유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2건의 특허는 유럽특허번호 868번 ‘포토플리킹’과 유럽특허번호 948번 ‘멀티터치’다. 포토플리킹은 사진을 넘길 때 마지막을 알리는 효과 기술이다. 멀티터치는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조작하는 기술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건의 특허를 각각 심리했다. 멀티터치는 지난 10월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심리한 특허가 포토플리킹이다. 이번 심리는 애플의 우세가 점쳐졌다. 헤이그 법원은 작년 8월 애플이 특허 10건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9건 비침해 1건 침해를 인정했다. 당시 인정을 받은 특허가 포토플리킹이다. 삼성전자는 회피 기술을 적용해 별다른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
이번 본안 판결 역시 애플은 삼성전자에게 타격은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특허침해 판결을 내리며 판매금지를 명령했지만 이는 안드로이드 2.2.1버전(프로요) OS 제품만 해당된다. 상위 버전 OS 내장 제품은 이 특허를 피한 기술을 썼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안드로이드 4.0버전(ICS, 아이스크림샌드위치)과 4.1버전(젤리빈) OS를 탑재했다. 실제적 손해는 없는 셈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애플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전망이다. 헤이그 법원은 지난 2011년 6월27일부터 삼성전자가 갤럭시 제품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냈는지 보고하라고 했다. 헤이그 법원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질 없는 제품공급과 특허권리 확보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네덜란드에서 양사의 특허침해 공격은 1심이 모두 끝난 현재 일진일퇴다. 삼성전자의 공격은 지난 6월 4건 중 1건을 애플이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로열티 협상을 하라는 취지다. 애플은 이번 승소로 2건 중 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판결을 얻었다. 손해배상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양사 모두 실리보다 명분을 얻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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