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홈페이지에 광고 게재…주요 언론에도 실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애플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광고를 영국 홈페이지에 실었다. 영국 법원은 애플에게 삼성전자가 애플의 태블릿 디자인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홈페이지 및 주요 언론에 실으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각) 애플은 영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www.apple.com/uk/)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광고 하단에 다른 국가 소송을 언급하며 애플의 정당성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애플은 미국 외에서는 디자인 특허를 인정 받은적이 없다. 사실상 허위주장을 같이 실은 셈이다. 이에 따라 영국 런던법원의 후속 조치가 또 한 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광고는 지난 18일(현지시각) 영국 런던법원이 내린 판결의 후속조치다. 런던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법원은 지난 7월9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디자인 비침해’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항소했다. 지난 18일 판결은 애플 항소를 기각하고 내린 1심 확정 판결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9월 ‘갤럭시탭 7.7’과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10.1’이 애플 태블릿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런던법원은 확정 판결을 내리며 애플에게 7일 내로 영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언론에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상고 대신 광고를 싣는 것을 택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는 미국뿐이다. 유럽과 일본 호주 한국 등에서는 애플의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의 일반적 속성이라고 봤다.
미국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플레이어 갤럭시탭 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 평결과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결을 발표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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