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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게임즈,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취득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네오위즈게임즈(www.neowizgames.com 대표 윤상규)는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를 상대로 제기한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결정문을 통해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해 “양도,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과 함께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장기간의 재판 진행 과정을 고려하여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스마일게이트 측은 “가처분결정문을 보기 전이다.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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