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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KT 2G 종료가 남긴 것

- 이용자 배려 없는 정부·사업자 아쉬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가 승인됐다.

KT는 오는 12월8일 0시 전국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때까지 남은 2G 사용자는 더 이상 휴대폰을 쓸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KT 2G 종료 승인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다. 향후 문제가 드러나면 벌금 또는 과징금으로 대신해야 한다.

지난 21일 기준 KT의 2G 가입자는 15만9000명이다. 올 3월 110만명에서 8개월만에 10% 조금 넘는 사람만 남았다. 이들은 ‘디지털 알박기’라고 매도당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더 큰 보상을 노리고 버틴 사람도 있지만 이동전화번호나 개인적 필요 등에 따라 2G를 고수한 사람도 있다. KT와 방통위가 이런 선량한 가입자를 제대로 보호하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9월 방통위는 KT의 2차 종료 계획을 수정 접수하며 ‘이용자 보호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관련 민원은 11월까지 배 이상 증가했다. 각종 탈법 의혹도 받았다. 방통위도 KT가 2G 종료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의식한 듯 이번 결정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그러나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은 대부분 KT가 이미 하고 있거나 예정했던 수준이다. LTE 지연은 KT의 주파수 전략 실패가 불러온 결과다. 민원에 대한 사후 조사를 한다지만 15만9000명이 받은 손실은 보상할 수 없다.

2G 종료는 KT만의 문제는 아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시기는 다르지만 곧 추진해야 하는 내용이다. KT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G 종료를 위해 무리수를 던져도 이를 막을 근거가 없어졌다. 차세대 서비스를 위해서라면 기존 가입자는 피해를 감수해야 할까. 이래저래 뒷맛이 씁쓸한 것은 개인뿐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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